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2024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실시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항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센터는 2018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6년 연속으로 사업체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양성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문 강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와 함께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웹툰, 온라인 교육 영상, 강사 역량강화 등 장애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맞춤형 교육 컨설팅을 통해 만족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홈페이지(www.성장인.org)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031-725-9507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팟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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