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녹음파일 유포’에 철퇴 내려

공공의 알권리 만큼 개인의 사생활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판결내려

권영헌 기자 | 입력 : 2016/06/02 [20:18]
▲ 이재명 성남시장   ©권영헌

 

대법원이 지난 2013년 말, 성남은 물론 전국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왔던 일명 ‘이재명 성남시장 녹음파일’ 유포가 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원심을 최종 확정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26일, 대법원 합의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기한 정정보도, 불법음성파일 유포 등에 관한 사건에 대해 디지털 성남일보(대표 모동희)의 상고를 기각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2015년 4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내려진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013년 12월 30일 디지털 성남일보에 게재된 기사와 녹음파일에 대한 판결로 기사와 녹음파일의 유포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녹음파일 게시의 동기는 원고 이재명의 낙선 또는 비방을 위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는 명목상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인 디지털 성남일보 측이 녹음파일을 입수하고도 약 1년 5개월이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재명 성남시장 측의 입장도 듣지 않고 녹음파일을 게재한 것을 주목했는데, 이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검증 목적보다는 낙선 또는 비방의 목적이 컸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3. 12. 30. 자 기사 및 이 사건 녹음파일의 게재행위는 공공의 이해와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이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녹음파일의 유포가 공공의 알 권리가 아니라 가족 내부의 일 즉,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디지털 성남일보 측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와 더불어 5%~ 20%에 달하는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공공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경계를 구분 짓는 중요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의 알권리를 앞세워 심각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공개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중요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한편, 2014년 차명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가족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7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이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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