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 열람 공고

- 토지 용도지역별로 1~4종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 30일까지 해당 구청에 의견 제출

윤진성기자 | 입력 : 2016/04/15 [15:17]

광주광역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빛 공해의 효율적 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 열람공고는 15일부터 30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또는 구청 환경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단체.기관과 시민은 30일까지 해당 구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에 따르면, 광주시 전역(501.19㎢)에 걸쳐 ▲제1종 보전.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361.91㎢, ▲제2종 생산녹지지역, 생산.계획 관리지역 31.93㎢, ▲제3종 주거지역 74.78㎢, ▲제4종 상업.공업지역 32.57㎢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과 토지이용 현황,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현황, 습지 보호지역 현황, 빛공해 민원발생 현황 등을 고려했다.
○ 적용 대상 조명기구는 ▲공간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등 ▲광고조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 ▲장식조명은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해당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지정 전에 설치한 조명기구는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지정 후에 설치하는 신규 조명기구는 바로 시행되며, 조명기구는 조명환경관리구역별로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해야 한다.


앞으로, 광주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에 대한 시민과 구청장의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한 후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걸쳐 올해 내 최종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야간 조명기구 설치가 증가하면서 빛 공해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져 빛공해 민원을 예방하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있는 시민들은 구청 환경부서에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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