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권영헌 기자 | 입력 : 2016/04/11 [16:07]
    제주시

[뉴스팟 투데이성남]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자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검증을 완료한 312,024필지의 개별지가에 대하여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제주시가 밝혔다.

지가열람은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제주시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홈페이지 부동산정보통합열람에서 실시하게 되며, 열람 기간 동안에 토지소유자들이 많이 열람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5,677필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금년도 표준지 공지지가는 전년 대비 19.15% 상승하여 지난 2월 23일 결정.공시 한 바 있다.

한편 금년도 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 큰 폭의 상승률을 보임에 따라 오는 5월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도 많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으로 인하여 열람 기간내에 시민들이 많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각종 언론매체 및 읍·면·동 마을마다 현수막 설치와 시내 옥외 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유지여부 및 토지이용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열람 기간내에 제주시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부동산/주택 클릭해서 부동산정보통합열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서를 제출한 지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로부터 재검증과 부 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며,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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