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범경아)에서는 성남시 장애인 가족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돌보미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긴급돌보미 지원사업이란, 장애 가정에 장애인 당사자 또는 비장애 형제자매의 보호가 긴급하게 필요할 때 긴급 돌보미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부터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대상은 성남시 거주 만 6세~65세 장애인 또는 만 10세 이하의 비장애 형제자매로, 긴급 돌봄 사유로 돌봄이 필요할 때 하루 2시간 이상~8시간 이내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서비스 이용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이 전액 환급된다.
성남시 장애인과 가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문의는 성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031-753-7926)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팟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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