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데포르티보 꼬레아노’ 구단주 최병수 변호사 고문 위촉

권영헌 기자 | 입력 : 2015/07/22 [08:51]
▲ 성남FC가 아르헨티나 데포르티보 꼬레아노(Deportivo Coreano Club) 구단주이자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 로펌 대표를 맡고 있는 최병수 변호사를 고문으로 위촉했다.     © 투데이성남

 

성남FC가 아르헨티나 데포르티보 꼬레아노(Deportivo Coreano Club) 구단주이자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 로펌 대표를 맡고 있는 최병수 변호사를 구단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성남FC는 21일 오후 2시 성남시청에서 최병수 변호사와 국제 고문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재명 구단주를 통해 고문 위촉장을 전달했다.

 

1977년 아르헨티나로 이주, 남미 명문 부에노스아이레스법대를 졸업한 최병수 변호사는 현재 현지 로펌의 대표이자 KOTRA, 한국대사관, 상공회의소 자문위원 및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04년과 2010년 두 차례 바르셀로나FC를 한국에 초청하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와의 A매치를 주선하는 등 스포츠마케팅 분야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은 스포츠마케팅 전문 변호사다.

 

최변호사는 2005년, 한국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포부와 함께 한국인의 스포츠클럽이란 뜻을 가진 ‘데포르티보 꼬레아노’ 축구단을 창단해 화제에 올랐다. 100년의 아르헨티나 축구 역사상 가장 최단기인 1년 6개월 만에 팀을 6부에서 4부까지 끌어올리며 국내 및 현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 표창과 2007년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변호사는 본인 소유의 로펌에 FIFA 소송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현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진행해오고 있다. 성남FC는 이번 최변호사의 고문 위촉을 통해 성남일화 시절 발생했던 자엘, 요반치치 등 외국인 선수들과의 분쟁(일반적으로 FIFA 소송은 2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됨) 등에 대한 원만한 해결도 기대하고 있다.

 

남미구단들이 FIFA 소송에 익숙한 선수대리인이나 변호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K리그 구단들은 FIFA 소송 전문 법적대리인 없이 경험 많은 직원이나 국내 일반 변호사를 통해 소송에 대처 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 동안 해외구단 및 선수 측의 다소 악의적인 행위에도 적절히 대응해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재명 구단주는 “이번 최변호사의 고문 위촉으로 외국인 선수와의 계약에 있어 구단이 가진 취약점을 개선하고 FIFA 규정의 철저한 검토로 기존의 불필요한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변호사는 스포츠 분야 뿐 아니라 공기관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해온 바 있어 아르헨티나 진출을 희망하는 성남 지역 내 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성남FC는 법률적 자문 외에도 앞으로 최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구단과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K리그를 선도하는 모범적인 시민구단의 롤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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