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논평] 통합진보당 해산 4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회 | 입력 : 2018/12/26 [09:39]

통합진보당 해산 4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2014년 12월 19일, 4년 전 오늘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가 철저히 유린당한 치욕의 날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과 의원직 박탈은 박근혜 정권이 헌법재판소를 앞세워 헌법을 철저히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악의 사법농단 사건임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와 국정조사, 법원행정처의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 해산의 근거로 삼았던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도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배당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것도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고,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했던 박근혜, 김기춘은 국정농단으로 구속이 됐고, 대법원 의해 내란음모가 무죄로 판결되고, RO도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이석기 전 의원은 6년 째 감옥에 수감 중이고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6대 종단 대표들의 탄원과 국제 앰네스티 및 각계각층의 석방 요청 등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며, 특히 4년을 맞은 오늘 학계, 종교, 시민사회 등 286명의 대표자들이 양승태 구속, 통합진보당 명예회복, 이석기 의원 석방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촛불을 통해 탄생된 문재인 정부가 적폐를 청산하고 낡은 시대를 벗어나는 길의 첫 관문은 통합진보당 해산과 내란음모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는 것이다.

 
민중당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재심을 통해 통합진보당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며, 양승태 구속과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8년 12월 19일

 
민중당성남시지역위원회(위원장 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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