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병역거부 처벌 합헌, 대체복무제 미규정 헌법불합치" 네티즌 ”대체복무제면 대체납세제도 신설하라“[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병역법 관련 법조항에 대해 합헌 판정했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 이 같이 결정했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결정했으나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2016.5.29. 개정된 현재의 병역법 5조는 현역병, 장교, 준사관, 부사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병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이상의 직제로 편성되어 법에 준거한 기간 복무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병무청과 국회는 조속한 시일에 이상의 병역사항 외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는 법조항을 신설, 헌재가 지적한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한편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 네티즌들은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는 법조항을 신설하려면 가난하여 세금을 미납했을 때 납세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납세제‘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들을 나타내고 있다. 종교적 신넘에 의한 병역거부에 대한 반발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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