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기보법」 및 「신보법」개정안 대표발의

김병관 의원 "혁신성장 두 축은 혁신창업 활성화와 재도전 인프라 확충, 사업실패 하더라도 채무조정 통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 부여해야”

황선영 | 입력 : 2018/04/12 [09:18]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 회수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술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을 9일 대표발의 했다.

 

▲ 김병관 의원     ©뉴스팟

 

현재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사고 등으로 인해 대위변제를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구상권에 대한 회수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수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해 상각처리 후 자체 추심 인력을 통해 회수활동을 하고 있지만, 회수가 저조함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상각채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면할 수 없는 근거규정이 없어 채권회수도 못하고 채무자에게 장기간 족쇄를 채우고 있는 실정이라, 자금 등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보 및 신보의 설립취지에 배치된다는 문제점과 함께, 채무자의 원활한 재기지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구상채권 회수에 실익이 있거나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원금감면에 따른 상각채권 회수율 제고를 통해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보법 및 신보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병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두 축은 혁신창업의 활성화와 함께 혁신창업에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마련한 본 개정안이 우리 사회의 열악한 재도전 인프라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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