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부동산 편법거래 적발, 3년간 6,500건 넘어”

3년간 부정청약 등 적발도 1,401건… ‘20년 428건, ‘21년 794건, ‘22.8월 179건

뉴스팟 | 입력 : 2022/09/15 [19:57]
▲ 김병욱 의원     ©뉴스팟

 

부동산 편법·탈법 거래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6,594건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이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적발된 건수가 총 6,5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관련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조사대상 1만 5,527건 중 부동산 편법·탈법적 거래 6,594건을 적발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924건, 2021년 313건이었던 것이, 2022년 1~7월까지 4,35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국토부는 적발건수 중 4,490건은 편법증여 등 혐의로 국세청에, 179건은 LTV 위반 등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93건은 명의신탁 등으로 경찰청에, 2,173건은 거짓신고 등의 사유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적발한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행위 건수도 최근 3년간 1,401건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불법전매’ 431건, ‘공급질서 교란행위’ 970건이었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2022년 1~8월 179건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와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한 이들에 대해서는, 주택환수 및 계약취소, 향후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일부 ‘선의의 매수자’가 있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주택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매매 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의 편법·탈법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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