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질문에 "선거구획정 공청회 열겠다" 경기도 답변

경기도선거구획정위, 1월 말 공청회 개최 의사 전달...3~4인 선거구 확대 관심

권영헌 기자 | 입력 : 2018/01/21 [15:00]

지난 16일 "경기도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의 명당 공개와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발표한 성남시 성명서에 대해 경기도가 "선거구 획정 공청회를 열겠다"고 답했다. 

 

경기도가 19일 답변서를 통해 ‘1월 말 공청회 개최’와 함께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시도별 기초의원 총 정수가 정해지는 대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6월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정 시한이 한 달 넘게 지난 지금도 유불리를 따지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경기도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던 것에 비하면 진전된 자세다.

 

그러나 경기도는 성남시가 요구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부당한 외압 방지와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획정 전까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SNS를 통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요구해왔을 뿐 아니라, 성남시와 시민단체들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건의를 해온 것에 묵묵부답이던 경기도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번 답변서에서 선거구획정위가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이번 선거구 획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인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4인 선거구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획정안에 반영될지 여부가 최대관심사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7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거대 양당 공천 받으면 살인자도 당선이고, 공천 못 받으면 공자님도 낙선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며 "공직선거법 26조 4항을 악용하여 현행 2~4인 선거구제에서 4인 선거구제를 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거대 양당이 독점할 수 있도록 2인 선거구제로 쪼개는 것이 문제이며, 2인 선거구제를 폐지 또는 제한하고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는 3~4인 선거구 획정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의회는 대부분 거대양당 소속 의원으로 구성되어있어(93%, 더불어 민주당 68명, 자유한국당 50명) 향후 2인 선거구를 줄이고 4인 선거구를 늘리는 등의 다소 개혁적 획정안이 제출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리고 개혁안을 통과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도의회는 이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그러나 획정안이 도의회에서 보류되거나 부결될 시 기존 선거구대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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