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이행률에 ‘갑론을박’ 시의원들
검찰 ‘무혐의’ 처리에 ‘꿀먹은 벙어리’됐나?

공약 이행률 96%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검찰 “피의사실 인정할 증거 없다” 무혐의

권영헌 기자 | 입력 : 2017/11/16 [17:08]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성남시민사회단회단체협의회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 이행률 96% 주장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며 고발했던 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히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이행률 공방은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리로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시장의 공약이행율이 부풀려졌다며 비판하던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동안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주장하던 내용과 유사하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이행률에 대해 비판을 일삼아 왔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A의원은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재명 시장의 공약이행률에 대해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관련 의혹에 대해서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당 B의원도 상임위원회에서 “60 몇 프로 나온 게 오히려 더 공약이행에서는 더 정확하게 보인다”며 “절차이행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완료에다 다 포함을 시켰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거의 매 시의회 회기 때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이행률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리로 자신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그동안 했던 자신들의 틀린 주장에 대해 사과를 하거나 유감을 표명하는 시의원은 아무도 없다.

 

제7대 성남시의회 시의원들의 임기는 불과 8개월여 남은 상황이지만, 성남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성남시의회 시의원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의정활동이다.

 

그러나 정치논리만을 앞세워 시장의 공약이행률이나 정책에 대해 터무니없는 ‘발목잡기식’ 주장이나,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일삼는 시의원보다는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시의원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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