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7월 말까지 신고·납부하세요

투데이성남 | 입력 : 2014/06/30 [10:21]

성남시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

 

주민세(재산분)는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납세 대상자는 해당 구청(수정·729-5182, 중원·729-6183, 분당·729-7204)에 신고 접수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과소신고는 100분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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