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이라면 전국어디서든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3억4천만원의 보험금 내고 올해로 5년째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이석영 기자 | 입력 : 2017/08/24 [09:27]
▲ 성남시가 올해로 5년째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한 가운데 탄천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 뉴스팟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올해로 5년째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로서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지난 8월 18일 동부화재해상보험㈜(☎1899-7751)에 3억4천만원의 보험금을 내고, 8월 20일부터 내년도 8월 19일까지의 보험 가입 기간으로 하는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에 관한 재계약을 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때 1500만원 지급, 후유 장해 때 2000만원 한도 지급, 상해 진단 때 위로금 4주(28일) 이상 20만원∼8주(56일) 이상 60만원 지급으로, 4주 이상 진단자 중에서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한다.

 

이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은 중복보상이 가능해 다른 보험제도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받게 된다.

 

▲ 2017~2018년 성남시민 자전거보험 계약내용     © 뉴스팟

 

또한, 성남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고 1건당 2000만원 한도의 실비를 보상받으며,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다.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는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상하는데,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형법이 규정해 자전거 사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성남시는 2013년부터 8월부터 1년 단위로 시민 자전거 보험 계약을 갱신해 최근까지 1080명이 10억원 보상금 등 보험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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