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무방비 노출 “모델하우스”, 화재안전기준 강화화재안전기준을 특정소방대상물인 ‘전시장’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성남소방서(서장 권은택)는 그동안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모델하우스(견본주택)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이 한증 강화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6월 성남시 소재 성남재개발홍보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3층 홍보관(연면적 1천822㎡)을 모두 태우고 인접한 12층 주상복합건축물의 일부를 태워 총 460여개실중 67개실이 모두 타거나 일부 소실되는 피해가 있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델하우스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없어 화재 발생 시 가연성 소재로 인해 대형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모델하우스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법의 법령을 개정 화재안전기준을 특정소방대상물인 ‘전시장’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유도등, 시각경보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각 지자체는 모델하우스 설치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사후 점검도 받아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모델하우스는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높다”면서 화재 안전기준을 준수해 주기를 거듭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팟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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