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생태환경도시’ 수원시에 ‘개 도살장’ 운영

동물의 벗 수애모, "위법사항에 대한 즉시 법적조치 취하기를"

뉴스팟 | 입력 : 2017/07/28 [09:36]
▲ 도살장 바로 앞에 묶인 개     © 뉴스팟

 

‘생태환경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시에 ‘개 도살장’이 운영되어 왔다.

 

더 놀라운 것은 도살장이 있는 곳은 수원시 소유의 토지로 수원시는 오래전부터 사용료를 받고 토지를 임대해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해당 토지는 교육환경법상 ‘상대보호구역’(유치원으로부터 200m이내)으로 도축업시설이 금지된 지역이다.

 

현장 탐문 결과 도살 시설은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묶여 있는 개들도 비위생적으로 사육되고 있었다.

 

또한 도살 장소 바로 앞에 개들이 묶여 있어 도살과정에서 다른 개가 보는 곳에서 도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의 도살방법 위반 사항도 의심된다.

 

▲ 전기충격기     © 뉴스팟

 

수원시는 실태파악을 통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점검하고, 해당 법률을 적용해 위법사항에 대한 즉시 법적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

 

수원시 소유 토지에 버젓이 개도살장이 운영되어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수원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지 인식하고, 관리감독의 문제 또한 점검하기를 바란다.

 

이를 계기로 천만 반려인시대에 부응하는 수원시가 되기 위한 적극적인 동물보호, 동물복지 행정을 통해 수원시가 진정으로 ‘생태환경도시’ ‘휴먼시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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