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동공원 골프연습장 증설관련 “감사” 결정

골프연습장 증설 허용 관련 사무 처리 문제점 등 확인 예정

박성욱 기자 | 입력 : 2017/06/19 [11:36]

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백찬홍, 이현용, 김상렬)은 지난 4월 17일(월) 분당구 율동자연공원 내 스파밸리 야외골프연습장 확장과 관련하여, 성남시(시장 이재명)를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했으며 이에 대해 지난 6월 13일 감사원은 “감사”를 결정하였고, 공익감사 청구신청단체인 성남환경운동연합에 정식 통보했다.

 

감사원은 감사 청구 사항중에서  산림불법 훼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산림 불법 훼손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규정 삭제 관련해서는「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제13호에 따라종결처리 통지하였지만, “율동공원내 야외 골프연습장 증설 허용 관련 사무 처리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익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환경운동연합은 담당부서인 성남시 공원과가 골프연습장 설치기준중 ‘임상이 양호한 판단기준 등의 국토부 질의 회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을 발견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입안 수용 절차 결정 및 심의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며 감사원에 국토부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김현정차장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정에 대해 일부 종결처리는 아쉽지만, 성남시 공원과의 분당스파밸리 골프연습장 증설 허용 관련 사무 처리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실시 결정한 만큼 관련한 행정심판 패소, 도시공원위원회 허위 보고, 산림양호 판단하지 않은 직무유기 등에 대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감사원은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4대강 사업 추진 정책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율동공원 야외골프장 사업 감사를 통하여 성남시 공직사회 개발사업 업무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익적 업무 처리 방향을 다지는 계기가 삼아야 한다고 성남환경운동연합측은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감사가 추진되고 있는 율동공원 스파밸리 야외골프연습장 증설계획 사업은 Par3 9홀로 기정 3,930㎡에서 34,085㎡로 30,155㎡ 확장하려는 개발행위로서, 지난 5월 29일 성남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 부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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