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범, 3시간 만에 구속

만취 상태 추돌 사고후 인근 야산으로 도주

백종진 기자 | 입력 : 2014/04/21 [20:54]

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형준)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돌한 후 약 20여 미터를 밀고 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인근 야산으로 도주하였다가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의자를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긴급체포하여 구속했다.

 

▲ 수정경찰서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뺑소니범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 투데이성남

 

피의자 박○○(남, 30세)는 2014. 4. 20. 07:20경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22%)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김○○(여, 67세)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운전자인 임○○(남, 68세)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 인근 야산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서장의 지휘 아래, 뺑소니전담반 등 교통조사관 전원을 비상소집하여 「도주방향 수색조․주거지 및 찜질방 수색조․병원 탐문조」 등 3개조로 나누어 역할을 분담한 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피의자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사실을 알린 후 귀가 여부를 질문하여 ‘귀가하지 않았다. 집에 들어오면 경찰에 출석 시키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지만, 피의자가 「도주 당시 술에 만취하였기 때문에 귀가를 하였거나 찜질방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주거지를 직접 수색하기로 결정하고 방문하여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의자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사고 전날인 2014. 4. 19. 23시경부터 당일 아침까지 후배들과 함께 밤이 새도록 술을 마셨고, 이로 인하여 사고 발생 사실 및 도주 과정조차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차량’과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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