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열흘 치 연차휴가를 연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입법안이 추진되며, 이렇게 될 경우 여름휴가나 명절휴가 등에 연차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연속휴가가 활성화되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규정이 신설된 것도 같은 취지에서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장기연속휴가를 위한 일정 기간 이상의 연차휴가에 대한 일괄사용 원칙이 규정되어있지 않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상사 눈치보기 등 휴가사용을 꺼리는 직장분위기 때문에 완전한 개인적 권리로서만 휴가권을 파악하여서는 휴가사용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
반면 전 세계 직장인들은 연간 평균 2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라질, 프랑스를 포함한 5개국의 직장인들은 연간 평균 30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반면 한국의 직장인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8일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휴가 사용 일수가 10일 미만을 기록한 나라는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이 유일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 및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 시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휴가 관련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 시 해결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게 하였다.
올해 들어서는 현행 연차휴가 취득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사업장별 휴가대장 작성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등 연차휴가 100% 사용을 위한 법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는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그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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