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법적규모 미만의 어린이집·경로당·장애인시설 포함

황선영 기자 | 입력 : 2017/03/15 [09:08]
▲ 포름알데하이드 측정기(왼쪽), 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 측정기(오른쪽)     © 뉴스팟

 

성남시는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연면적 430㎡미만), 경로당,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지원을 확대 운영 하기로 했다.

 

측정대상은 약 670여개소로 해당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은 모든 계층에 해당되지만, 영유아·노인·장애인의 경우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고 환경오염 노출에 취약하기 때문에 실내공기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특히 중요하나, 소규모 어린이집, 노인시설(경로당), 장애인 시설의 경우「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실내공기오염에 취약한 상태이다.

 

▲ 앞쪽부터 미세먼지 측정기, 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 측정기, 포름알데하이드     © 뉴스팟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해당시설에 대해 시에서 실내공기질 측정(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지원을 하고 있으며, 측정 결과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따른 컨설팅을 진행하며, 초과시설 또는 초과우려가 있는 시설의 경우 재측정 등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건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측정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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