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명품 공동구매 하실래요?"

중원경찰서, 인터넷 쇼핑몰 명품 공동구매 사기피의자 검거

권영헌 기자 | 입력 : 2014/03/25 [08:44]


성남중원경찰서(서장 신경문)는 고가 명품을 해외에서 공동구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피해자 50명으로부터 총 1,113만원을 가로챈 김 某(35세, 여, 조선족)씨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자 전 某(35세, 남, 조선족)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성남 중원경찰서가 해외 공동구매 인터넷 사기피해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 투데이성남

 

피의자 김 某씨는 고가 명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면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을 이용해 지난 2013년 11월 인터넷 쇼핑몰 '블루킹'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2013년 12월까지 가입자들로 부터 고가 명품을 해외에서 직접구매 방식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구매하는 것처럼 속여 한달여 동안 피해자 50명으로부터 한달여 동안 총 1,113여만원의 금품을 가로 챈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용자들에게 의심을 받지않고, 회원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마케팅 업체에 인기 신상품을 30%이상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허위광고를 의뢰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되게 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자들이 물품 배송에 대한 전화문의에도 해외 배송을 이유로 배송이 지연된다고 둘러대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며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쇼핑몰 사이트 서버 및 사무실은 중국에 두고, 홈페이지 주소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피해자들과 거래하면서 사용한 은행통장 카드 등은 조선족 명의 대포통장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등 치밀하게 계획된 조선족의 범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공범 전 某(35세, 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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