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창선 의원, "은수미 시장님, 재해위험지역을 판단해 달라!" 요청

산호아파트 토사유실 우려로 시민 안전 위협 제기... 성남시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처리 지적도

권영헌 | 입력 : 2021/06/04 [17:27]

성남시의회 선창선 의원(상대원 1, 2, 3동)이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처리를 지적해 시민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선창선 의원     © 뉴스팟

 

지난 3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 26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창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상대원1동 산호아파트 옹벽 위 법면 토사유실 우려에 대한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선 의원은 “2011년 당시 폭우로 산호아파트 뒤 산 법면이 붕괴. 중원구청에서 배수로 증설과 모래주머니등 보수조치를 한적이 있다.”고 밝히고, “작년(2020년) 여름 잦은 폭우로 같은 자리에 붕괴 조짐이 있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찍은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2011년 당시 보수한 모레주머니와 안전그물은 다 찢겨져 나가고 붕괴된 토사는 철조망과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된 토사의 위쪽을 보게 되면 산사태가 일어날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황토가 그대로 드러나 토사의 유실이 우려되고 옹벽에도 금이 간 것으로 보여 보수공사가 시급해 보인다. (선창선 의원 제공)     © 뉴스팟

 

계속해서 선 의원은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산사태가 일어난다면 산호아파트는 물론 해당지역 앞쪽의 궁전아파트 또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선 의원은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할 수 없다는 시 집행부에게 지원조례가 있음을 제시하고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처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선창선 의원은 “재난안전관의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음이라는 간담회 결과에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며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성남시 녹지과와 공동주택과 그리고 재난안전관의 간담회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선 의원은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조 3항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들어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 산호아파트 옹벽에 금(원 표시)이 가 있는 모습 (선창선 의원 제공)     © 뉴스팟

 

마지막으로 선 의원은 “이달 하순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한다. 시민의 안전이 더욱 더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은수미 시장에게 산호아파트 민원 현장 방문을 요청하며 재해위험지역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시민들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선창선 의원의 문제 제기에 은수미 시장과 성남시 집행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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