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장, 연대보증제 폐지에 “공감”

중기청“벤처특별법 일몰 연장-일반법으로 개정 검토중”

김지오 | 입력 : 2016/06/24 [16:43]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갑)은 2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 중소기업청‧특허청 업무보고에서 △창업활성화를 위한 연대보증 금지 △벤처기업과 벤처투자 육성 방안 △일몰 벤처특별법의 개정‧폐기 방향 △중소기업청의 ‘TIPS’ 운영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다.

 

특히 김 의원의 기술보증기금(기보)‧신용보증기금(기보)의 대표이사 연대보증 금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주영섭 중기청장은 ‘공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김 의원이 발의한 ‘연대보증 금지법’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주영섭 중기청장에게 “제가 최근 연대보증 금지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신보, 기보, 은행법에서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청장님의 생각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주 청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라고 답변했다. 그동안 은행, 기보, 신보의 대표이사 연대보증 금지 논란에 대해 정부는 ‘연대보증 축소’ 방침을 추진해왔으나 공식적으로 연대보증 전면금지에 난색을 보여왔다.

 

금융위원회와 기보, 신보는 창업과 재도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연대보증 관행에 대한 업계의 비판에 대해 올해 1월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금지’하겠다며 연대보증 대상범위 축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업계 현장에서는 기보, 신보 등이 벤처-중소기업에게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을 뜻하는데, 청장께서 혹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투자하라면 하실 것인가”라고 물은 뒤 “미국에서는 ‘벤처캐피탈이 투자할 만한 회사 내지는 투자한 회사’를 벤처기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인증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 자체에서 왜곡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보와 중진공에서 인증을 받아 시작하는 벤처기업이 90%인데 이들이 거의 대분이 1억 이상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다보니 기업이 파산할 경우 기업인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일몰을 맞는 벤처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주영섭 중기청장은 “일몰을 연장하거나 일반법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중기청의 구체적인 창업-재도전 활성화 대책을 묻고, 중기청의 신설법인-벤처투자 왜곡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정책 부풀리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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