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개시…"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먼저"27일부터 온·오프라인 통해 1차 시작…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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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정보그림 © |
◆ 신청 및 지급 방식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면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이 원하는 수단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방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등 적어도 한 종류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을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지방정부별 여건에 따라 세부 지급 수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수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사용 기한 및 사용처
고유가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데,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해당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유흥·사행 업종,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한편 행안부는 민간 지도 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카드사와 지도 앱 간 정보 매칭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이의신청 방식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했다.
이에 이의신청 접수 기간인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모두 가능한데, 다만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한편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별로 심사하게 되며, 처리 결과가 나오면 이의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등·초본 수수료 한시 면제
현재 '정부24+ 누리집(plus.gov.kr)'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온라인 발급은 무료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 받는 경우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1통당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발급비용을 면제하는 바, 해당 기간 동안은 방문이나 무인발급시에도 수수료 없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중 주민센터 창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등·초본 제출 없이도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보다 간편하게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