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2019년 제1회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뉴스팟 | 입력 : 2019/12/20 [11:44]

[뉴스팟=뉴스팟]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2019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올 해 처음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달 전국 지방의회에서 자치입법, 지역현안해결 등 총 6개 분야 67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돼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최종 10개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2차 현장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는 기존의 관주도형 조례 제정과는 다르게 누구나 공감하고 실행력을 갖춘 조례가 제정되도록 시민·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간담회 및 포럼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시민이 함께 만드는 조례 제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조례제정 전 주민자율화해조정인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자율조정 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갈등을 법적해결이 아닌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있는 주민리더를 발굴·양성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마을 및 공동주택 활성화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주민 공동체 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상호 연대나 정보 교류를 강화하였으며, 긍정적인 갈등해결문화 분위기를 만들어 이웃 간 갈등해결에 기여했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택탐방을 통해 이웃분쟁과 관련하여 타 시 운영 현황 및 사례 연구도 진행했다.

이번에 대상의 영예를 안은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병배 부의장은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이웃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를 적절하게 풀어 낼 시민의 역량과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으며, 갈등해결의 가장 좋은 해결책이 예방인 만큼, 향후에는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더 많이 마련하여 따뜻함이 넘쳐 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평택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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