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 소방시설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 등(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의 관계인은 법정기한 내에 공동주택 소방시설 등에 대한 세대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관리업자·관리자·입주민이 실시 가능하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 등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기간 내에 세대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방문 컨설팅은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가 처음 시행되어 정착 중인만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기한 내 세대점검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관계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수원남부소방서장은 “이번 방문 컨설팅을 통해 관계인의 법령 혼동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팟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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