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표 부정판매자 단속 강화…19세 미만도 기관사·관제사 응시 가능

철도사업법·철도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부정판매자 개인정보 요청 근거 신설

권영헌 | 입력 : 2025/01/09 [18:09]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해 웃돈을 받고 파는 부정판매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이들의 정보를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9세 미만도 철도 기관사와 관제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한 뒤 웃돈을 받고 온라인에서 재판매해 명절·주말 등에 철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부정판매 사례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조사 및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철도사업법을 개정해 암표 등의 부정판매를 실제 단속 및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가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부정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득 권한을 신설했다.

 

아울러,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국토부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 코레일 승차권예매 누리집 접속 화면  ©



명절을 앞두고 철도 이용자의 교통편 이용에 불편을 주는 부정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사업법 개정 내용은 앞으로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한 뒤 즉시 시행한다.

 

또한,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기관사, 관제사 면허발급의 연령 적용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하게 규정해 19세 미만도 면허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철도안전법상 기관사, 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적성검사를 시작으로 교육훈련 및 기능시험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린다.

 

그런데,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인 연령 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미성년자가 해당 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면허취득 및 취업 시점을 6개월~1년 이상 앞당겨 청년들의 조기 진로탐색과 경제적 자립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안전법 개정 내용은 앞으로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한 뒤 처음으로 공고하는 운전면허·관제자격증명시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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