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월까지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착수

권영헌 | 입력 : 2024/09/23 [09:26]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의심건 등 총 1천66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으로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허위로 계약을 신고한 사람은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60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6억 1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368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금전거래 없는 허위계약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특별 조사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다운계약이라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반한 제보가 시군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실제 다운계약한 사실이 확인돼 위반한 사람에게는 2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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