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근로자 안전모․안전대 착용 여부 집중 확인

경기남부권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확행

뉴스팟 | 입력 : 2024/06/10 [16:34]

▲ 성남고용노동지청     ©뉴스팟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근로자 안전모·안전대 착용 집중 확인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추락예방 시설 설치 여부 확인 뿐아니라, 근로자들의 안전모·안전대 착용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며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즉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3년간 성남지청 관내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총 37명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며, 떨어짐 사고가 57.9%(38명)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떨어짐 사고는 개구부와 단부에서 주로 발생하였는데 임시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안전난간이나 덮개 또는 작업발판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근로자 또한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양승철 지청장은 “안전시설 관리 부족과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소홀로 인한 추락, 넘어짐 등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대부분의 사고는 예방 가능하기에 작은 방심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조차 예방될 수 있도록 개인보호구 착용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의 준수가 모두의 습관으로 자리잡혀 개인보호구가 착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소통하여 자발적인 안전지킴이가 되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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