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협박 등 악성민원인 전화, 공무원이 먼저 끊어도 된다문서로 신청된 민원도 욕설·협박·성희롱 등 포함되면 종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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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악성민원이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공무원 상담 등 회복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 수단을 마련한다.
먼저 기관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악성민원 전담 대응조직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악성민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응대 또는 법적조치, 피해공무원 보호를 위해 기관마다 전담 대응팀을 두도록 권장한다.
또한 악성민원 대응·처리 관련 민원공무원 상담과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담당하는 범정부 대응팀을 운영해 기관별 대응팀을 지원한다.
기관별, 범정부 전담 대응팀을 하반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한다.
법령에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지자체 등 일선 기관에서 법적 대응 때 활용할 수 있는 상세 지침을 마련해 제공한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현행 법령상 의무인 만큼 실제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이 해마다 보호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을 통해 이를 평가한다.
특히 수사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비상상황에 대응한다.
이에 민원실 비상벨을 설치하고 점검해 민원실과 경찰 간의 연락망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로 공무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적용을 엄격히 해 나간다.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이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회복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제공한다.
만약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경우를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 사유에 명시하고 피해공무원을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해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한다.
피해공무원이 범정부 전담 대응팀에 즉각적으로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연락체계(핫라인)도 신설한다.
심리상담, 정서안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확충하고 민원공무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밖에도 민원공무원에게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제공해 참여자·기관에 결과를 피드백하고, 건강검진 때 심혈관계 질환 수검을 지원하도록 권고한다.
◆ 민원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민원처리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민원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악성민원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
또한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기관별로 민원 현황 등을 분석해 기관 특성에 맞는 민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관련 법령, 규정, 판례, 통계 정보 등을 정리, 제공하는 등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AI(인공지능)를 도입해 민원공무원이 더욱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돕는다.
특히 경험이 많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민원부서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신규공무원에 대한 민원 대응 교육을 확대하는 등 민원부서의 전체적인 역량을 강화한다.
민원창구에는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민원분야에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신규자 기본교육 때 일반적 민원응대 교육과 함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교육을 도입해 현장대응 역량을 높인다.
민원부서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내 인력 수요 변화에 맞춰 민원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시기별로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지침에 명시한다.
◆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민원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민원공무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해 민원공무원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먼저 민원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과 보호장치를 각각 제공한다.
이에 민원공무원이 승진 관련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업무를 직무특성 관련 가점항목으로 명시하고 난이도, 처리량 등 담당한 민원업무 특성에 따라 민원수당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울러 민원공무원이 악성민원 대응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 민원인의 위법행위 여부 등 경위를 참작하고,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은 필수 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악성민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민원실 포스터, 배너 등을 통해 상호존중 필요성과 악성민원의 폐해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민원공무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문화 개선을 위해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민원처리법과 정보공개법 등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고, 월별·분기별로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민원공무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이나 악성민원인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은 국민, 민원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 도입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간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정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정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고, 민원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