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건 불리한 지역 대상 직불금 신청접수

읍면사무소 통해 이달 말까지.. 밭 50만 원, 초지 25만 원

이지숙 기자 | 입력 : 2016/04/11 [16:21]
    양구군

[뉴스팟 투데이성남]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신청을 오는 29일(금)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고 양구군이 밝혔다.

올해 계획된 사업량은 밭 434㏊이며, 지원대상은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 경지 경사도 14% 이상이며,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 리)이다.

㏊당 지원기준은 밭이 50만 원, 초지는 25만 원이다.

군(郡)은 신청을 접수하면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12월경 지급대상지를 확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군(郡)은 지난해에는 572농가, 406㏊에 대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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