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 있었다고 모두 현장 근로자로 보면 안돼

중앙행심위, 공사 현장에서 재해 입었어도 현장 근로자 아니면 사업주(원수급인)에 책임 물을 수 없어

권영헌 기자 | 입력 : 2016/04/06 [11:06]
    국민권익위원회

[뉴스팟 투데이성남]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가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현장의 근로자로 판단해 원수급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개인건설업자인 A씨는 성당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지붕공사 부분은 지붕전문업체에 하도급 하였는데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동 업체의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가 공사현장에 처음 나타나 넘어져 대퇴부위에 골절을 입는 재해가 발생했다.

공단은 B씨가 동 지붕전문업체의 지시로 해당 공사현장에 방문하였고 이전에도 동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동 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B씨에게 산재보험급여액 7천 7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수급인 A씨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50%인 3천 850만 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재해 당일 공사현장에 처음 나타나 자신을 동 지붕전문업체의 타 지점 지사장이라고 소개하였고 지붕공사와 관련된 업무는 일체 하지 않았는데 재해가 발생하자 자신을 근로자라고 주장한다면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단이 B씨를 지붕공사의 근로자로 판단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첫째, B씨가 A씨에게 자신을 동 지붕전문업체의 타 지점 지사장이라고 소개하였고 동 지붕전문업체의 본사 직원도 B씨가 타 지점의 지사장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B씨를 동 지붕전문업체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둘째, 동 지붕전문업체의 사업주가 B씨를 해당 공사현장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셋째, B씨가 공사현장에서 지붕공사와 관련한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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