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분당을), 거래상 지위남용 애플 판결 논란 관련 질의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동의의결제도를 악용할 위험성에 대해 지적

뉴스팟 | 입력 : 2021/02/16 [17:32]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16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애플 관련 거래상 지위 남용 건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동의의결안에 소비자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책과징금 부가에 대해서도 정책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 김병욱 국회의원 (분당을)    ©뉴스팟

 

김병욱 의원은 애플 동의의결안에 대해 소비자를 위한 지원 규모가 너무 적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애플과 구글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동의의결 제도를 악용하여 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동의의결안 제도의 장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징금 제도가 제 역할을 해야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데 현재의 경우 정확한 피해 규모에 따른 매출액 산정이 안될 때 대부분 적용되어 온 정액과징금 제도가 심각한 문제점(과징금 상한 액수, 현재 5억, 내년부터 10억)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2018년 4월 공정위는 애플이 무상 수리 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에 떠넘기고 보조금 지급과 광고 활동에 간섭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애플 측은 2019년 6월, 공정위에 1,00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 및 자진시정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동의의결을 요청하였고 이후 애플의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공정위는 검찰 및 5개 관계부처, 이해관계인(해당 기업들)과의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2021년 2월 3일 동의의결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애플의 1천억 규모의 상생 방안 및 시정방안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R&D 지원센터 설립 400억원,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 250억원 등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비해 소비자 편익 증대(유상수리 비용 할인 등)에는 전체의 1/4인 250억원만 할애하고 있고 그 내용은 아이폰 수리비 10% 감면이라 소비자들에게 들어간 비용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동의의결 제도의 장점이 있지만, 비용만 충분히 지출하면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면이 있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이번 애플의 경우 1/4만 소비자 편익에 할애하고 있는데 향후 동의의결 제도를 진행한다면 소비자에게도 충분히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애플 사례가 처음으로 소비자 보상이 들어간 사례다”고 지적한 뒤 “향후에도 소비자 보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정액과징금 제도의 개선에 관해서도 연구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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