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상대원시장 전통시장 인정기념 "상대원 한마음 대축제"

운영자 | 입력 : 2013/12/03 [23:22]





 



무등록시장으로 오랜동안 지원을 받지못하고 힘겹게 명맥을 유지하던 중원구 상대원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것을 기념하는 "상대원 한마음 대축제"를 열었다.



 





 



상대원시장상인회(회장 김국남)는 전통시장 인정 등록을 주민과 함께 경축하고 그동안의 성원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3일 상대원시장 주차장에서 지역주민 1,000여명이 참여하는 ‘상대원 한마음 큰잔치’를 열었다.



 



이재명성남시장을 비롯한 많은 귀빈들이 참석해 축하한 이날 행사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초청공연과 초대가수 공연, 주민 장기자랑, 경품추첨의 고객감사 이벤트 등 다양한 준비로 전통시장 인정의 기쁨을 함께 했다.



 





 



이날 이재명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으로 인정하는 인증서를 김국남상인회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상대원시장 상인회는 '전통시장 인정'을 감사하는 의미로 이재명성남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고객감사의 큰절, 축하 케이크 절단 등 기념식을 가졌다.



 






 



김국남 상대원시장상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대원시장이 마침내 전통시장으로 정식 인정돼 새로운 출발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전통시장인정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전통시장인정을 상대원시장 모든 상인들과 함께 했다.



 



이재명성남시장도 축사에서 "골목이, 상권이 무너지면 우리 주민들이 함께 정을 나눌 공간이 없어진다"고 말하고 "인정시장 등록은 의미가 있는게, 등록이 되면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며 "서로 의지하고 위해주면서 함께 잘사는 성남을 만들자"고 말했다.



 





 



오늘 인증서 전달로 상대원시장은 명실상부한 전통시장으로 성남시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를 위해 상대원시장 상인들은 지난 8월부터 성남시 '상인대학'을 수강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물주들을 설득해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지난 11월 22일 도소매업 점포비율과 영업면적, 상인과 토지·건물주의 동의율 등의 법적 인정요건을 조사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준하는 상대원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상대원시장 전통시장인정을 위해 '상대원시장 상인회'와 상대원일대의 주민들이 함께 만든 '원마을 공동체', '상대원3동 주민센터'가 합심해서 이뤄낸 성과라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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