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숙 의원, 골목상권 활성화 길 열어!

강 의원 대표발의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팟 | 입력 : 2020/10/26 [16:29]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사태 등에도 그동안 정부와 성남시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골목상권 활성화의 길을 여는 조례안이 성남시의회를 통과해 상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강현숙 의원     © 뉴스팟

 

강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 지난 10월 23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묶여 정부와 성남시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골목상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통산업법’에서 상점가는 도소매 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있는 골목상권은 상당수가 음식점(용역점포) 등이 밀집해 ‘유통산업법’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하지만, 강현숙 의원의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소상공인이 모여있는 골목상권도 정부나 성남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산업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강현숙 의원은 “그동안 전통시장이나 다른 상가는 가게도 고쳐주고 많은 지원을 받아 왔지만 골목상권은 철저히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코로나 19사태 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한 골목상권 상인들이 좀 더 힘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현숙 의원은 지난 4월 성남시 라선거구(태평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위례동)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6개월 남짓 의정활동을 펼친 초선의원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 속에서 만들어 진 조례안이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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