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언택트 시대를 위한 ‘전자주총법’ 대표발의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주주총회의 참가 허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뉴스팟 | 입력 : 2020/08/05 [08:09]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재선, 성남분당구을) 의원은 언택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김병욱 국회의원     ©뉴스팟

 

지난 3월 56만명의 주주를 보유한 삼성전자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창사 이래 첫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다. 삼성전자와 같이 올해 정기주총에서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회사는 800개사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코로나19와 비대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기주총에서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회사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원격통신수단으로 실시간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견을 표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현행 상법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총회의 참가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도입된 전자투표제도는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주주총회 전 일까지 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주주총회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결의에 참석하는 방식의 주주총회(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주주들이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고, 발행회사는 의결정족수 확보를 통한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코로나 시대에 한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현행 주주총회 방식은 위험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언택트 시대에 부응한 주주총회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외국의 경우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힘입어 미국의 델라웨어주, 아리조나주 등 다수의 주와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 주주총회의 IT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들이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발행회사는 의결정족수 확보를 통한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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