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관련자 구속

현장소장, 협력사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속

뉴스팟 | 입력 : 2020/06/25 [14:47]

성남고용노동지청(지청장 장영조)은 40여 명의 인명피해(사망38, 중상4, 경상6)가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사고 책임자인 (주)건우 현장소장(원청) A씨와 협력사 대표 B씨를 2020. 6. 24.(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화재는 당시 지하2층 냉동실 냉매 배관을 연결하는 용접(산소-LPG) 작업 중 비산된 불꽃 등이 우레탄 폼에 착화되면서 축열(열을 축적) 등으로 발생, 다량의 유독가스와 함께 빠르게 퍼져 나갔다.

 

다수의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 중임에도 화재경보장치 설치는 물론 화재감시자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지하 2층 비상구도 폐쇄되어 있어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케 하였다.

 

앞으로, 성남고용노동지청은 무리한 공기 단축 등 화재의 근본원인에 대하여도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조 지청장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안전조치를 하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며 “앞으로도 예견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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