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뉴스팟 | 입력 : 2020/06/16 [16:22]

분당소방서(서장 이경우)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며,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지 제한 규정 없이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에게는 1회 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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