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길 열렸다!

서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조례안 2건 본회의 통과

뉴스팟 | 입력 : 2020/06/05 [11:10]

성남시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을 구매촉진과 판로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이 만들어져 성남시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길이 열렸다.

 

▲ 서은경 성남시의회 의원     © 뉴스팟

 

지난 3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5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과 판로를 지원하는 이번 조례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화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적가치 실현과 성남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조례에서는 기존에 조례에 비해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단계부터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하게 했다.

 

또한, 성남시가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사회적경제 기업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홍보와 마케팅 분야에도 성남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은경 의원은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사회적경제 관련 3개의 법안 중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안'이 분리되어 있어,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분리 제정하여 보다 적극적인 구매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그러나 2013년부터 10차례 국회에 발의되었던 '사회적경제 관련 3법'이 20대 국회에서도 끝내 처리되지 못 해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가 지체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이번 조례와 함께 서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존치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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