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전자 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평택공장 관리자 고소

김경호 위원장 "부당노동행위 · 노조 무력화 중단해야"

권영헌 | 입력 : 2020/05/21 [16:13]

삼영전자공업(주) 노동조합(이하 노조/ 위원장 김경호)은 21일 삼영전자 평택공장 A모 관리자를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4호 위반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평택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 삼영전자공업(주) 노동조합이 평택공장 관리자를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평택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김경민 노조부위원장(좌), 김경호 노조위원장, 김진철 전국 노동평등노동조합 홍보부장(우)     © 권영헌

 

노조는 평택공장 관리자 A씨는 '노조 조직부장 B씨를 직장 내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부당 노동행위와 업무배제, 부당 채증 등을 하고, 부당함을 호소한 직원에 대해 다시 부당한 지시'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와 노조무력화를 시도한 것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인정한 정상적인 쟁위행위 전단계인 노조 조끼를 입고 업무를 한 것을 정상적인 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인정을 할 수 없다'고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겠다고 겁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위원장은 "이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사측의 노조무력화 관련자들의 분별없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사와 철저 수사로 처벌해야 한다"며 "더이상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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