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불법사찰 피해자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 열어

퇴사자 사찰 및 가족 사찰 인권유린 행위 자행한 세스코 규탄

한국노총 | 입력 : 2020/05/16 [09:19]

지난 1월 방송을 통해 밝혀진 세스코의 퇴사 직원 사찰이라는 만행에 대해 사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을 노조를 통해 물어왔으나 줄곧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이 직접 모여 직접 회사를 고소하는 상황에 놓였다.

 

 

5월 15일 세스코 사찰 피해자들은 2020.1.13 MBC 뉴스데스크에서 방송된 세스코의 퇴사자 직원 사찰 및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실제 피해사실을 알리고 이를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

 

세스코는 퇴사자의 출근길부터 식사 메뉴 심지어 퇴사자의 가족이 무엇을 하는지 또한 우편물까지 확인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 그리고 퇴직자의 이직한 회사를 찾아가 그들의 동료들까지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을 통한 미행이나 원거리에서 망원렌즈 등을 이용해 사진과 영상 자료를 만들고 근로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각종 소송에서 이 자료들을 활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사자 사찰은 피해자인 퇴사자의 가정파괴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며 사찰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인권유린 행위다. 국가기관이 행하는 민간인 사찰도 불법으로 지탄받는 21세기에 세스코는 국가의 기관도 행하지 않는 개인 사찰을 자행하며 7~80년대 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악질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그리고는 과거 군부의 독재자가 그랬듯이 자신의 만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찰의 이유는 영업비밀보호 및 전직금지각서의 내용에 있는 5년간 동종업계 이직금지 및 5억원 배상이라는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명목이다.

 

그러나 영업비밀보호 명목으로 직무수당에 포함하여 10만원 정도만 주면서도 동종업계 이직을 5년이나 막고 있으며 이직한 경우 대상을 막론하고 각종 소송을 제기해서 5억의 배상금을 요구함으로써 힘없는 근로자들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어 왔다.

 

영업비밀에도 경중이 있음에도 중요치 않은 영업비밀과 해당 유출이 부득이한 경우,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인해 유출되는 경우,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손해의 크기 등 개별적 사안의 구체적인 요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도 억압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회사는 시장조사팀이 사내에 없으므로 사찰을 자행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시장조사팀이 비밀조직처럼 운영되었고, 이들이 수집한 사찰 내용을 정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해왔으며 그 자료를 활용해 각종 소송 등을 진행한 증거가 있음에도 사찰행위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스코는 면세라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사세확장을 하여 대한민국 1위 방역업체인 대기업으로 성장하였고 매년 막대한 이익을 걷어 들이면서 1000억대의 사옥까지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저임금으로 회사를 위해 희생한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보답은 커녕 근로자들은 마치 자신의 영원한 소유물이라는 듯 영업비밀 보호와 전직금지를 위한 사찰과 미행하는 세스코의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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