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무관용 처벌 촉구 및 범죄수익 전액 끝까지 환수 요청

정의당 양호영 후보(성남시분당구을)·예윤해 후보(성남시제7선거구) 논평

뉴스팟 | 입력 : 2020/03/25 [16:35]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처음 대중을 상대로 한 말이다. 그는 당당했고, 진정한 사과나 일말의 죄책감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다. 25살 조주빈씨의 혐의는 아동음란물 제작 및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 제공, 카메라 등 불법 이용촬영 등 모두 7개나 된다.

 

조주빈씨는 최근 여성뿐만 아니라 국민들 전체를 분노에 빠뜨린 사건의 장본인이다. 텔레그램 N번방은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여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통하고 암호화폐 결제로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게 한 사건이다.

 

N번방 중 하나인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는 바로 조주빈씨로, 여성들을 협박하고 신상정보를 파악해 가학적인 사진과 영상을 찍고 올리게 했다. 현재까지 경찰조사 결과 여아를 포함해 74명의 여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사방의 입장료는 수위별로 3단계로 대화방을 운영하며 각각 20만원, 70만원, 15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였다.

 

60여개 텔레그림 N번방의 유료 회원은 정확히 추산되지 않지만 최소 3만명에서 중복추산 시 최대 연인원 26만명으로 엄청난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2단계인 70만원 입장료에 26만명의 연 유료회원을 단순 계산해보면 1,800억원대 범죄수익자금이 추산된다.

 

이 와중에 사법부와 검찰, 기득권 양당의 국회의원들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은 보다 큰 분노를 일으킨다. 법원행정처 김인겸 처장 “N번방 사건이라는 것은 저도 잘 모른다.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

 

법무부 김오수 차관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 는 없지 않냐”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처벌할) 것이냐” 등 안이한 인식으로 사건에 가담한 유료회원 등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더불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함께 성착취물 제작·유포·시청 등으로 연루된 모든 성범죄자들을 키우고 여성들이 살기 무섭고 두려운 세상으로 만들어온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다. 

 

우리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국회의원 후보, 경기도의원 후보로 출마한 정의당 소속 진보정치인으로서 깊이 반성한다. 이 무너진 세상, 여성들에게 무섭고 두려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력했던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진보정치인이자 이번 21대 총선·재보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경기도의원 후보로서 조금의 책임이라도 다하기 위해 사법부와 정부, 검찰에 요구한다.

 

첫째, 텔레그램 N번방의 박사 조주빈 뿐만 아니라 유료회원 모두는 완전한 공범이자 가해자들로 전원 무관용 처벌과 함께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 텔레그램 N번방 유료회원 또한 입장료를 내고 성착취물 제작 및 유통에 참여하고 입장료가 범죄자금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입법내용에 성인을 포함한 성착취물의 생산자와 유포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소유자 처벌을 명시해야 된다.

 

둘째, 단순 계산해봐도 1,800억원대 수준인 텔레그램 N번방의 거대한 범죄수익금을 검찰·경찰은 끝까지 추적하여 전액 국고 환수해야 한다. 정부는 이 자금을 피해자에 대한 신고-상담-사후관리 안전 및 종합적 지원 등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 

 

셋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실제 처벌 비율을 늘려야 한다. 미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만으로 징역 20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 최대 5년이내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지난 10월 ‘다크웹’ 사건 운영자에 단 1년 6개월의 징역이 선고된 바 있다. 향후 성착취물 촬영·유포 행위는 반인륜적 중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징역 20년형으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처벌이 아무리 무거워져도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상처는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광고
메인사진
‘편스토랑’ 김호중, 기상 직후 자신 모습에 깜짝! “이럴 줄 몰랐는데…”
이전
1/9
다음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