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시장조성의무 관련 금융위의 추가조치 환영

추가조치 이후 공매도 예외 거래금액 급감

뉴스팟 | 입력 : 2020/03/18 [16:35]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에 대한 금융위의 추가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병욱 국회의원     ©뉴스팟

 

금융위는 앞서 지난 16일부터 6개월 간 유가증권 및 코스닥, 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국내에서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한 건 지난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세 번째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 시행 첫 날인 16일 4,686억원의 공매도가 거래되면서 시장참여자들은 공매도 금지 의무 위반이 아닌 지 의문을 표시했고, 시장조성자들은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됨이 밝혀졌다. 이에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금지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이 커진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김병욱 의원은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공매도 금지 관련하여 시장조성의무 관련 공매도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조성 의무내용을 변경하는 등 추가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향후에도 시장조성자의 일별 거래실적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증가요인을 파악해 공매도 규모를 최소화하고, 공매도 금지를 악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심리 및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관련 추가조치 이후 공매도 거래량은 349억원 규모로 크게 감소했다.

 

김병욱 의원은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도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이 현 시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인만큼 시장조성자들도 공매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식시장부터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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