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받아

당선무효형에 난감...은수미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할 때" 강조

뉴스팟 | 입력 : 2020/02/06 [16:5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2배 높은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 은수미 성남시장     ©뉴스팟

 

이번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10월 1차 공판부터 재판부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지면서 당선무효형 선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 날 선고 공판에서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는 등의 피고인 측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 편의를 받은 배경과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짚으면서 은 시장이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를 망각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2배 높은 양형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 여부는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공천 배제 사안일 뿐 아니라 유권자 투표 과정에서 공직선거 후보 자질과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그러나 피고인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고, 결국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당시 은 시장이 2016년 중순부터 1년여간 조직폭력배 출신의 사업가로부터 1년여간 차량과 운전기사를 받은 데 대해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변론하자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며 100만 인구 도시 시장의 윤리의식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소위 '돌직구' 질문을 날렸습니다.

 

또 은 시장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며 "옳고 그름을 떠나 공직자로서 법정에 선 것이 부끄럽고 반성할 일이다. '몰랐다'고 하는 말조차 변명"이라고 사과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변호인의 변론 내용과 다른 것 같아 이해를 못 하겠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은 시장은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상고 의사를 밝히며 "지금은 시장으로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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