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동원한 편법적 사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기인 시의원 "주민 동향 사찰하는 성남시 검은세력들, 낱낱이 파헤칠 것"

뉴스팟 | 입력 : 2020/01/17 [13:33]

지난 1월 14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난개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SNS방에서 '성남시 지역 여론·동향' 이라고 기재된 문건 2장이 공개됐다.

 

 

익명의 사용자가 올린 해당 문건은 성남시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공문’ 형식의 문서였으며, 특정 시민단체의 구체적인 집회 사정은 물론 아직 선관위에 접수되지 않은 모 성남시의원의 주민소환 관련 사전 첩보까지 담겨 있었다. 

 

이 문건이 공개되자 서현동 주민들은 '관권이 개입한 불법적 사찰'이라며 성남시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곧장 언론 보도로 이어져 성남시의 사찰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다.

 

이에 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지역 내 다양한 의견과 사건 사고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작성하는 내부 참고자료' 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재명 전임 시장 시절부터 이어져 온 동향보고 문건은 단순한 '참고자료' 용도가 아니다.

 

익명의 공무원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2013년 8, 9월경에 작성된 동향 보고 문건에 따르면 1. 특정 언론사의 취재 동향 2. 특정 시위 및 집회에 참여한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채증 사진 및 정보 3. 주민총회에서 다뤄진 안건과 발언 내용 4. 특정 정당의 집회 동향 등, 누가 봐도 사찰이라고 할 만한 민감한 정보들이 담겨있었고. 해당 문건의 오른쪽 상단엔 ‘讀後破棄(독후파기)’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집회 현장 등에서 직접 채증한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단순 참고용이 아닌 ‘지역 첩보 및 동향 수집’의 목적으로 작성한 문건이 분명해 보인다. 

 

국정원 사찰을 문제 삼았던 이재명 시장과,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사찰 행위를 막겠다며 필리버스터까지 시전 한 은수미 시장이 시민들을 상대로 그것과 똑같은 행동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시민이 시장’이라는 성남시가, 시민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것을 문건화 해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사찰 행위임이 틀림없다. 은수미 시장은 지금까지 작성된 동향보고 문서를 시민들에게 즉각 공개하고 시민 사찰 의혹을 깨끗하게 털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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