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접대비 비용처리 한도를 올려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려야’

오늘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기업접대비 손금(비용처리)한도 상향과 명칭변경' 토론회 열어

뉴스팟 | 입력 : 2019/11/27 [13:41]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정무위원회)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을,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오늘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기업활동지원과 내수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접대비 손금(비용처리)한도 상향과 명칭변경’토론회 열고, 기업 접대비가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접대비 비용처리 한도를 올려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김병욱 국회의원     ©뉴스팟

 

이 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삼일회계법인 이동건 전무는 발제문에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음주문화 변화의 영향으로 작년 기업 접대비 총지출액이 1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세계 최고 수준의 카드사용과 기업의 윤리기준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으로 인해 기업접대비의 사적사용, 불건전 접대문화는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세청 접대비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법인당 접대비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해인 2016년 16.9백만원에서 지난해 13.4백만원으로 3.5백만원이 줄어들었다. 

 

반면, 기업 접대비는 기업이 필요에 의해 지출하는 필수적 업무관련 비용으로, 접대비 증가와 연구개발비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고, 접대비 와 기업수익의 관련성에 있어서도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며, 어느 정도까지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동건 전무는 현재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수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세계적인 보호경제 추세가 계속되면서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소비성 지출을 늘려 내수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접대비 인상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며, 접대비 손금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회사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며, 중소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3만원 이하의 음식물비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현행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업의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고,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일반 접대비 손금한도 적용율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0.2%에서 0.5%로 2.5배 상향하고, 매출액 100억원 초과의 경우 2.0배(500억 이하 0.1%→0.2%, 500억 초과 0.03%→0.06%)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4개 밥안 공동발의에는 여야 4당과 무소속을 망라한 의원 20여명이 참여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법안발의 후 약 1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유의미한 논의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접대비 손금한도 인상’에 대해서 공론화 해보자는 생각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많은 분들께서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계시는 만큼,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접대비가 내수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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