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기업접대비 비용처리 상향과 명칭변경' 토론회 개최

2019.11.26.(화) 10:3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뉴스팟 | 입력 : 2019/11/27 [13:27]

기업의 접대비를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손금한도를 인상하여 기업의 매출 증대와 비용 지출을 촉진하는 한편 기업의 자금이 시중에 돌게 하여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 김병욱 국회의원     ©뉴스팟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정무위원회)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을,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 공동으로 11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기업활동지원과 내수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접대비 손금(비용처리)한도 상향과 명칭변경’토론회를 개최한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현행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업의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고,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일반 접대비 손금한도 적용율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0.2%에서 0.5%로 2.5배 상향하고, 매출액 100억원 초과의 경우 2.0배(500억 이하 0.1%→0.2%, 500억 초과 0.03%→0.06%)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4개 밥안 공동발의에는 여야 4당과 무소속을 망라한 의원 20여명이 참여했다. 

 

26일 열리는 토론회는 기업, 소상공인, 시민단체, 조세전문가, 정부부처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연세대학교 손원익 객원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좌장을 맡고, 삼일회계법인 이동건 전무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기업과 기업관련단체를 대표해 ㈜신라홀딩스 재무총괄 이채환 부장, 대한상공회의소 김현수 기업정책팀장, 소상공인단체를 대표해 소상공인연합회 이근재 부회장, 시민단체를 대표해 녹색소비자연대 이성환 공동대표(변호사)가 참여하고, 조세전문가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성훈 박사, 정부측을 대표해 기획재정부 배병관 법인세제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기업접대비는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기업의 경영활동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이나, 현행 세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접대라는 용어가 순기능 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기업이 정상적인 거래증진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이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 거래의 최전선에 있는 접대비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한도를 늘림으로써 경제의 주요 축인 기업을 움직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지난해 접대비 관련 4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접대비 용어 변경 및 손금한도 상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서 기업, 소상공인, 시민단체, 조세전문가, 정부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의 원활한 거래활동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접대비 손금한도 상향과 명칭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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