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 경기도 체육회 안건처리 부실 우려

경기도 체육회 이사회 및 위원회 서면심의 많은 편 중요 안건처리 부실할 수 있어...

뉴스팟 | 입력 : 2019/11/19 [17:20]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18일 2019년도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체육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가 서면심의 비율이 많은 편이라며, 이사회가 서면 심의로 이뤄지지 않도록 확고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만식 의원     ©뉴스팟

 

경기도 체육회 규약을 보면 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무처장 임면동의,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준회원단체·인정단체의 가입 승인 및 인정단체의 제명, 그 밖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서면 결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개최된 이사회 3번 중 2번이 서면 심의가 이뤄졌다. 참고로 2018년은 이사회가 7번 개최되었고 이중 3번이 서면심의가 이뤄졌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9번 중 6번이 서면 심의로 이뤄졌고, 경기력 향상 위원회 4번 중 2번이 서면심의로 이뤄졌다. 다행인 것은 인사위원회는 8번 중 8번 대면 심의로 진행된 것이다.

 

이사회 참석률 또한 2018년도에 비해 저조하다. 이사회는 대면심의 시  57%의 참석률을 보였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9번 중 1번만이 100% 참석률을 기록했다.  

 

안건 또한 경기도 체육회 규정 개정(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임원(이사) 보선(안), 경기도 체육회 사무처장 임명(연임) 동의(안) 중요한 사항임에도 서면심의로 이뤄진 것이다. 자칫 중요한 안건이 부실한 심사로 처리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5일까지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광역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최근 개최된 이사회 회의 또한 서면심의로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규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이다. 

 

최만식의원은 “체육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가 서면심의 비율이 많은 편임”을 지적하며, “중요한 안건처리가 자칫 부실하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이사회가 서면 심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확고한 체계를 갖출 것을”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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