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성남시에서는 "안돼요~!"

성남시 분당구, KCB와 함께 체납자 신용정보 실시간 확인...고액 체납자 대상 세금 징수 활기

권영헌 기자 | 입력 : 2015/08/26 [07:38]
▲ 성남시 분당구가 전국 최초로 세금 체납자 신용정보 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세금 징수에 나선다.     ©투데이성남

 

성남시의 시정 운영 철학인 3+1 정책(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고, 세금 탈루(체납) 막아서 그 돈으로 공공성을 확대하면 서민과 부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이 성남시 공직사회에 자리잡고 있어 성남시 세정운영에 대한 주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액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실시간 확인해 체납세액을 받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오는 10월 27일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은 관리대상 체납자의 주소 변동, 예금, 신용카드 발급 등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신용정보 갱신시 바로 다음날 연계 시스템에 관련 정보가 알림 수신되는 시스템으로 분당구가 신용평가 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제휴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보를 활용해 지난해 12월 기준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분당지역 체납자, 결손자 등 개인 1,858명과 법인 480명이 대상으로 체납자의 신용정보 변경을 확인해 전화 납부 독려, 가택수색, 예금압류 등을 하면 체납세액 징수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성남시 분당구는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을 약 50일간 시범 운영을 해 본 뒤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성과가 입증되면 성남시 전체에 적용을 건의할 계획이다.

    

분당구 체납세징수팀의 배인호 주무관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분당구에만 2,338명이고, 체납액은 444억원에 이른다”면서 “이들에 대한 발 빠른 신용 정보 습득은 주민 전산상의 주소지나 연락처 등이 실제와 달라 어려움을 겪던 체납액 징수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자 추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개인 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4항의 7 및 지방세 기본법 136조 ‘세무 공무원의 질문·검사권’과 동법 134조 ‘과세 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등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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