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 무속인 상대로 절도 행각 피의자 검거

권영헌 | 입력 : 2015/08/03 [17:26]
▲ 성남 중원경찰서가 무속인들을 상대로 현금을 절취한 상습절도 피의자를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투데이성남

 

성남중원경찰서(서장 박성주)가 무속인들을 상대로 현금을 절취한 상습절도 피의자를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김00(42세,남)는 지난 2014년 12월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000번지 1층 점 집에 들러 “사업을 하다가 몸이 아파 상담하러 왔다” 며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하여, 피해자 이00(30대, 여)에게 “차를 한 잔 달라” 며 잠깐 자리를 비우게 한 후, 법당 상위에 놓여 있던 현금 80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이00씨는 법당 및 주변에 cctv가 없어, 검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신고를 망설이다가 사건발생 50여 일이 지난, 1월 28일 중원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해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

 

중원경찰서는 신고접수 즉시 비슷한 수법 전력자 등 130여 명 일일이 조회하고 수사에 임했으나 수사가 여유치 않자 서울 00동 등 연고선 잠복 및 성남 일대 600여 개소에 달하는 점 집 탐문수사를 진행해 지난 7월 23일 성남 은행시장 부근 점 집 부근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 검거와 함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5개 강력팀 총 동원, 신고를 꺼리던 성남, 서울, 부천, 안양 등 수도권 일대 점 집들의 피해사례 확인하고, 지난 7월 31일 피의자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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